중국, 신(新) 인터넷보안법 법제화로 인터넷 검열, 차단 합법화

China released the draft of cyber security law on 6 July. Remix image.

중국은 지난 7월 6일 사이버 보안법을 발표했다. 리믹스 이미지

전 세계의 많은 인터넷 사용자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 점은 공연히 알려진 비밀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관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해외 웹사이트 접근을 막고 정보를 필터링할 때 정부가 수행했던 역할을 여러 번 부인해왔다. 무엇보다 이점은 중국 인민이나 회사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유니콤사에 구글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때 서비스 장애가 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혹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부를 상대로는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신(新) 사이버 보안법은 이 부분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법은 중국 인민과 정부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정부 당국이 중국 법을 어겼다고 여길 시에 정보 접근을 막는 인터넷 만리장성(the Great Firewall) 사용을 합법화할 것이다.

어떻게 인터넷 통제 정책을 합리화하는가?

인터넷 통제가 중앙 지도부의 주요 안건으로 도배되었었던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후, 중국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주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법으로 전에 흩어져 있던 인터넷 규정이 규합되었고, 사이버공간 관리부가 인터넷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 기관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다.

이 법의 43조에는 사이버공간 관리부와 관계 기관은 “관련 기관”에 기술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 중국 법이 금지한 정보 흐름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초안에는 아직 중국인이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것에 반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접근 차단 법제화

이 법은 또한 지난 2009년 신장 봉기 때 사용했던 인터넷 접근 차단 전술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 법의 50조는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유지하고 주요 사회안보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 시에 국무원이나 각 성, 자치주 및 지방 정부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특정 지역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임시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IT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해야 하며 법으로 금지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이러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제40조). 현 관행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IT 기업들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당국이 발행한 검열 통지서를 다룰 담당 인원을 편성해야 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불법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할 시에 경고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강제 폐쇄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제57조). 사법 기관은 국가 안보와 범죄 탐지 목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실명 없이 서비스 없다.

홍콩대학교 법학부에서 박사후과정에 있는 클레멘트 챈 씨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 네트워크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012년도 결정에서 까다롭게 설정된 인터넷 실명제 요건을 다시 기술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20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인터넷 활동과 콘텐츠를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때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관련 서비스를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클레멘트 첸은 또한 이 법안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 당국이 “인터넷 보안 유지, 관리”라는 넓은 범주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에는 똑같이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사이버공간 관리부의 권한 확대

중국 사이버 문제 중앙선도 위원회라고도 알려진 사이버공간 관리부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정보화 전략을 세우는 목표로 지난 2013년 설립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초대 사이버공간 관리부장으로 지냈고 사이버 보안과 정보화는 중국 국가 안보와 발전에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사이버공간 관리부 중앙 지도부가 사이버공간 문제를 관리하고, 조율하고, 감독하는데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고, 사이버공간 관리부는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으며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고 옮길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제31조). 사이버공간 관리부에 더 많은 권한과 힘이 실렸지만, 사이버공간 관리부가 어떤 감독이나 사법적 감시를 받는 대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신(新) 사이버보안법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중국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인터넷 통제 체계를 비판해 온 사람들에게 중국이 주는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터넷 통제 정책을 성문화하고 힘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제니퍼 장은 홍콩대학교 저널리즘 미디어 센터 소속 인터넷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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