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리포트: 독일의 새 소셜미디어법이 혐오발언에 벌금을 물리다.

검열의 문제는 XXXXXXXXX 이다, 부다페스트, 헝가리. Photo by Cory Doctorow via Flickr (CC BY-SA 2.0)

Global Voice Advocacy의 네티즌 리포트는 전세계 인터넷 세상의 도전, 승리, 그리고 새로운 동향을 짤막하게 전달합니다.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독일 법으로 인해 게시된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히 불법인”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못하는 SNS 사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NetzDG라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에서, SNS 사업자는 최장 7일 안에 모호한 게시물의 삭제를 결정해야 한다.

독일의 형법은 이미 혐오발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새로운 개념이나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각 회사는 혐오발언을 감시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으며, 광범위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최종안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메세지나 이미지, 혹은 비디오가 혐오발언인지를 회사 스스로 판단하도록 부담을 떠넘긴다. 이 법은 또한 회사 내에 컨텐츠를 삭제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위한 강력한 절차를 만들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컨텐츠의 삭제에 대에 항의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규정되어있지 않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 법이 “복잡한 법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부당국에서 사업자로 옮긴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 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이 아직 자리잡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은 이미 다방면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통 사업자는 사용자들의 계정과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어서, 어떤 사용자의 계정이 중지되거나 내용이 삭제되면, 그 사용자는 종종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거나, 분쟁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 회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모욕적인 컨텐츠나 메세지를 보고한 사용자들도 같은 상황으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러한 우려 외에도, 법 비평가들은 회사들이 어떻게든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 조사위원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With these 24 hour and seven day deadlines – if you are a company you are going to want avoid fines and bad public branding of your platform….If there is a complaint about a post you are just going to take it down. What is in it for you to leave it up? I think the result is likely to be greater censorship.

당신이 벌금과  플랫폼의 악명을 피하고 싶은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24시간 이내, 혹은 7일 이내라는 마감기한 때문에, 어떤 게시물에 대해 단 하나의 불만이라도 제기 되었을 때엔 바로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겠죠. 그 게시물을 남겨 둘만한 가치는 없잖아요? 이 법은 더 심한 검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쫓겨나고 있다. — 페이스북에서도

로힝야족 행동가들은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사람들의 인종청소에 대해 유엔이 발언한 것을 정리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정기적으로 삭제 되거나 그들의 계정이 중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온라인상의 반 로힝야족 선전의 급증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며, 분쟁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을 분쟁의 정보를 퍼뜨리는 데에 위태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법원이 선지자를 ‘모욕한’ 인도인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법원이 페이스북 게시글로 인해 1년간의 징역에 처해진 인도 이주 노동자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독'하고 ‘모욕'했다고 한다. 그는 해커가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각하당했다.

이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해달라고 애플에 청원하다.

이란의 앱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 그들의 앱을 차단한 애플에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중이다. Change.org의 청원에서, 한 무리의 개발자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을 향해 ‘앱스토어에서 이란 앱을 삭제하길 멈추고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로의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을 폐지하라’ 고 요구했다.

여러 개발자가 자신들의 앱을 심의에 제출했을 때 받은 메세지는 다음과 같다.” 앱스토어는 미국이 통상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와 연관이 있는 앱이나 개발자를 관리, 배포 혹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새로운 제재 법안에 서명한 달인 8월부터 이란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정부가 새로운 제재를 IT회사에도 적용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다. 유럽 회사들은 2016년 핵 협상 이후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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