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검열 당국은 불쾌한 댓글이 달렸다는 이유로 유튜브 비디오까지 접속 차단하고 있다. 사진 편집: Tetyana Lokot.
러시아 인터넷 감시기관인 통신·정보기술·언론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전에도 유튜브 비디오를 차단한 적이 있다. 이때, 언론 감독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HTTPS 통신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그 회사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유튜브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최근에 차단된 유튜브 비디오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선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검열 당국은 해당 유튜브 비디오가 러시아 법에 저촉되어서 차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비디오 밑에 달려 있던 사용자 댓글이 문제가 되어 해당 비디오가 접속 차단되었다.
이번 일은 유튜브 채널에 유로뉴스가 올린 러시아어 뉴스 비디오와 관련이 있다. 이 뉴스는 1년 전인 2014년 6월 20일에 «Боевики ИГИЛ призывают к джихаду мусульман из западных стр
ан» (ISIS, 서방 국가 주재 이슬람교도에게 성전 참여 종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뉴스이다. 언론 감독청은 법원 결정이 떨어진 이후 이 비디오에 문제 제기했는데, 흥미롭게도 법원이 내린 결정에는 해당 웹사이트나 비디오, 유튜브 IP주소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없었다.
타타르스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유로뉴스 비디오에 달린 댓글 한 개가 “극단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방 검찰이 이 댓글을 놓고 항의한 이후 내려진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댓글은 10개월 전인 2014년 10월에 유튜브 사용자 “erotic dance”가 단 댓글로, 이 댓글에서 저자는 이슬람을 증오한다며, 이슬람교도에게 폭력을 행사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댓글 내용에 “극단주의적 요소”가 담겨 있고, 이 댓글을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금지되어야 할 정보”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 댓글이 달린 유로뉴스 비디오 자체를 차단하거나 유튜브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론 감독청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페이지가 곧 언론 감독청이 관리하는 접속 금지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디오 자체가 러시아 법에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 페이지를 차단하기 위해 몇몇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튜브 전체를 차단해야 했다. 왜냐하면, 특정 페이지를 막을 때 고유 IP주소가 필요한데, 유튜브는 암호화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 감독청이 유튜브 페이지를 차단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비디오 소유자와 비디오 중계 플랫폼이 제삼자인 사용자가 올린 댓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특한 선례를 남겼다. 이런 선례는 러시아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더 침해당할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사용자는 악의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진 글이나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로뉴스 비디오를 차단한 것처럼 러시아 검열 당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라는 이유로 이 악성 댓글이 달린 글이나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이런 콘텐츠가 위치한 웹사이트를 차단할 것이다. 정작 악성 댓글이 달린 글이나 동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