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공안”으로 인터넷 감시 확대

The entrance of a China police station. Photo taken by Flickr user: Alexandra Moss (CC: AT-SA-NC)

중국 공안으로 가는 입구. 플리커 사용자 Alexandra Moss가 찍은 사진임. (CC: AT-SA-NC)

이 글은 라이언 킬패트릭이 작성했으며, 지난 8월 5일 홍콩자유언론사에 게재된 글이다. 홍콩자유언론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글로벌보이스에 다시 게재한다.

2006년 이후, 중국은 “사이버 공안”을 신설하여 중국 주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콘텐츠와 행동을 규정하는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겼다. 사이버 공안은 여러 주요 인터넷 회사 본사에 지부를 두고, 인터넷 회사가 온라인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사이버 공안”이 어떤 기술적 도구를 사용해서 행동에 들어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번 주를 기해 사이버 공안이 사용하는 체계가 업그레이드될 준비를 마쳤다.

인터넷을 더 꽉 쥐고 있는 중국은 인터넷에 올린 부적절한 내용을 박멸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와 주요 인터넷 기업에 “사이버보안 공안”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 화요일 밝혔다.

인민일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이 사이버 공안을 운영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중요한 웹사이트”에서 사이버 공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챈 지민 공안국 부국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웹 보안회의에서 사이버 공안은 “웹사이트 운영을 점검하고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는 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서 챈 부국장은 사이버 공안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활동을 색출하고 막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민감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에서 생긴 불법적인 글과 행동을 처벌하는 규정과 더불어 새롭게 신설된 “사이버보안 공안”은 중국 당국에 온라인 범죄와 온라인 시위와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불법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감시활동 강화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할 책임은 임시변통으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게 있었다.

인터넷 회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나타난 온라인 콘텐츠를 책임져야 했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지금까지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글을 삭제하거나, 인력을 동원해 웹사이트에 문제가 되는 글이 없는지 단속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이 그물을 빠져나갈 때는 회사가 정부에게 징계를 받았다.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 오르고 난 이후, 중국은 인터넷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사이버보안 관리부의 전신인 중앙 사이버보안 정보화 리더그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온라인 보안 정책 지침을 개발하고자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설치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인터넷 주권”이라는 사상을 계속 퍼뜨리기 위해, 시진핑 정권은 신(新) 사이버보안법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법은 “공공 안전에 비상”이 걸렸을 때 인터넷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당국에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는 전에 신장과 티베트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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