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1달 뒤인 2015년 4월에 태국 정부는 마침내 계엄령을 해제한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재빠르게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서명했는데, 몇몇 인권 단체는 이 법이 계엄령보다 인권을 더 억압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태국 육군은 지난 5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소문에 따르면, 그동안 거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온 야당 세력과 친(親)정부 세력이 싸움을 중단하게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육군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방송 매체 보도를 통제했으며, 정치적 집회를 금지 했다. 임시 헌법이 제정되어 태국군이 지지하는 민간 정권이 들어섰고, 쁘라윳 짠오차 장군이 이 정권을 이끌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라고도 알려졌다. 민간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아직 계엄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임시 헌법 제44조를 들먹이며, 쁘라윳은 계엄령은 해제하지만, 태국 전체에 더 가혹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명령 3/2558(2015년 3월)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명령으로 군인을 평화질서유지장교로 임명할 수 있는데, 이 담당관에게는 태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준다. 평화질서유지장교는 집을 수색할 수 있고, 말썽꾼을 소환하고, 체포할 수 있으며,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 사법적 권한이 없이도 최대 7일 동안 특수 건물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다.
결사의 자유는 제12조에 나온 대로 아직 제한되어 있는데, 다섯 명 이상 모이는 정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stephffart가 그린 아래와 같은 만화는 태국의 정치 활동가와 민주주의 옹호자 다수가 임시 헌법 제44조에서 느끼는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매드 맥스 – 민주주의(혹은 민주주의가 아닌 곳으)로 내달리는 분노의 질주 – 두 번째 만화 pic.twitter.com/4z2cxxud0a
– stephff art (@stephffart) 2015년 4월 4일
매드 맥스 – 민주주의(혹은 민주주의가 아닌 곳으)로 내달리는 분노의 질주 – 두 번째 만화 pic.twitter.com/4z2cxxud0a
태국에 월요일이 밝았다 – 쁘라윳 맥스 3 pic.twitter.com/OS2M8BaFW9
– stephff art (@stephffart) 2015년 4월 4일
태국에 월요일이 밝았다 – 쁘라윳 맥스 3 pic.twitter.com/OS2M8BaFW9
질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임시 헌법 제5조에서 나온 질서를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Peacekeeping Officers are empowered to issue orders prohibiting the propagation of any item of news or the sale or distribution of any book or publication or material likely to cause public alarm or which contains false information likely to cause public misunderstanding to the detriment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Unofficial translation by iLaw, the Freedom of Expression Documentation Center)
평화유지장교는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출판물이나 서적을 유포하고 판매하거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비공식 번역본, 번역: 언론자유문서센터 iLaw)
이 조문에 맞서, 태국기자협회, 태국언론협의회, 태국방송기자협회, 태국뉴스방송협의회를 필두로 태국의 거대 방송 매체가 서로 결집하여 헌법 5조는 “앞서 폐지된 계엄령보다 더 악랄하게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기자들은 이 헌법 조항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무엇이 “국가 안보 위협”인지, “허위 정보 유포”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라고 요구했다.
Without any clear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threat, cause of public alarm and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the authorities might over-exercise or abuse their power, which is very contradicting to the NCPO order.
국가 안보 위협과 사회 불안 조성,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문구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정부 당국이 권한을 행사할 때 허가받은 범위 이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는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가 지시한 사항과 상반된다.
기자들은 또한 이 조항이 인터넷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vilians are also at risk, as people who communicates and discusses topics through online social media that contain information viewed by the authorities as threat to national security, cause of public alarm,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or public misunderstanding will be punished on the same condition.
태국 시민 또한 위협에 빠진다. 시민들이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서 논의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부 당국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 치부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여기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제를 논했던 시민들은 헌법 5조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헌법5조를 언급하며, 동남아시아언론연합은 이렇게 물었다.
What 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f the content in question ’causes alarm’ or is ‘false information likely to cause public misunderstanding’? If the content in question is true and factual, can truth be a defense against such a prohibition?
문제가 되는 내용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진실이며 사실에 기반을 둔다면, 진실을 말한 죄로 이러한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 자이드 알 후세인 왕자는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가 발령한 새로운 명령은 태국에서 언론자유를 말살할 조치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후세인 왕자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Normally I would warmly welcome the lifting of martial law, but I am alarmed at the decision to replace martial law with something even more draconian, which bestows unlimited powers on the current Prime Minister without any judicial oversight at all.
평소 같으면 태국에서 계엄령이 해제된 것에 따뜻하게 환영했을 것입니다만, 나는 태국에서 계엄령을 더 가혹한 것으로 바꾸려는 결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임시 헌법은 사법적 감독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 총리에게 권한과 힘을 무제한으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는 뉴스가 4월 1일 만우절에 발표됨에 따라 처음에 몇몇은 이 뉴스가 가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엄령을 대체하여 더 잔혹하게 태국국민을 억압할 법을 통과시킬 그때, 태국 군사 정부는 장난치는 게 아니었다.